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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이란.

쿼카
2026. 5. 14. PM 7:26:57 52 읽음

호주에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제도, 부동산 비용 처리, 장기 출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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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이득세 (CGT) 변경 사항

네거티브 기어링은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한 장기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운영 손실을 감수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자산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세(CGT)가 발생하므로 다음 내용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축 주택(New Build) 예외: 새로 지어진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각 시 기존의 50% CGT 감면 혜택 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물가연동법(Indexation Method)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물가연동 모델 적용: 2026년 5월 이후에 매입한 기존 주택(Established Properties)은 2027년 7월 1일부터 50% 감면 혜택이 폐지됩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초 매입 원가를 조정한 후 세액이 계산됩니다.

  • 최저 세율 보장: 2027년 7월부터 부동산 매각 수익에 대해 최소 30%의 최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복잡한 절세 구멍을 이용해 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투자 손실 격리 (Quarantining) 규정

투자 손실을 본인의 근로 소득(급여)에서 언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현금 흐름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 기존 권리 인정(Grandfathered) 부동산: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발생한 손실을 개인 소득 전체에서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축 주택: 공터에 새로 지은 주택이나 관련 패키지 상품의 경우, 발생한 손실을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근로 소득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 2026년 5월 이후에 기존 주택을 매입한 경우, 2027년 7월 1일부터 순 임대 손실이 격리(Quarantined)됩니다. 즉, 손실을 급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오직 다른 주거용 임대 수익이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합니다.

3. 공제 가능 비용 vs 자본 비용

부동산에 지출한 모든 돈을 당해 연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비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합니다.

  • 즉시 공제 비용 (Immediate Deductions): 부동산 관리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은 해당 회계연도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카운실 비용(Council Rates), 보험료, 부동산 관리 대행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건물 감가상각 (Capital Works - Division 43): 건물 구조물(지붕, 벽, 구조적 증축 등)에 들어간 비용은 한 번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40년에 걸쳐 매년 2.5%씩 천천히 공제받아야 합니다.

  • 기프품 및 설비 감가상각 (Plant and Equipment - Division 40): 오븐, 카펫, 에어컨처럼 분리가 가능한 품목은 각각의 고유 수명에 따라 감가상각됩니다. 단, 세트로 묶이지 않은 $300 이하의 단독 자산은 당해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세금 공제 청구 시 주의할 함정

호주 국세청(ATO)은 임대 관련 세금 공제를 매우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사용 비율 제외: 투자용 부동산(예: 별장)을 본인이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Pro-rata)하여 세금 공제 청구 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 대출금 임의 사용: 투자용 대출 계좌에서 돈을 추가로 인출(Redraw)하여 개인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휴가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추가 인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 직후 수리비 (Initial Repairs): 세입자가 들어오기 부터 이미 존재했던 손상이나 마모를 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해 연도에 즉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은 부동산의 최초 매입 원가(Capital Cost Base)에 포함시켜 추후 매각 시 자본이득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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