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가 돌봄 개인위생 서비스, 10월부터 본인부담금 폐지
호주 정부가 재가 노인 돌봄 프로그램인 ‘Support at Home’의 개인위생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폐지한다.
호주 보건·장애·노인부는 오는 2026년 10월 1일부터 Support at Home에 포함된 모든 개인위생 돌봄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산정상 ‘자립 지원’ 항목에서 ‘임상 지원’ 항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지원계획에서 개인위생 돌봄 서비스를 승인받은 고령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Support at Home 개인 예산에 이용 가능한 잔액이 있어야 한다.
본인부담금이 폐지되더라도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에게 배정된 Support at Home 예산에서 계속 차감된다. 정부가 이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며, 서비스를 개인 예산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에는 샤워와 목욕, 옷 입기, 식사, 개인위생 관리, 비임상적 배변·배뇨 관리,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범위와 제공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자격 요건, 서비스 제공 모델, 사업자 등록 유형 및 서비스 ID에도 변화가 없다. 이번 조치는 개인위생 돌봄 서비스를 임상 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계산에 사용되는 분류만 조정하는 것이다.
이용 자격과 승인 절차 역시 유지된다. 이용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거쳐 개인위생 돌봄 서비스를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는 기존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10월 이후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제공일이 10월 1일 이전이라면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번 변경에 맞춰 계약서와 예산 관리, 이용 명세서, 청구서 및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폐지 이후 개인위생 돌봄 서비스 이용을 늘리려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돌봄 계획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자의 존엄성과 위생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인위생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Support at Home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