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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날짜: 2015-08-06
작성자: 호주정보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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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Uber)가 호주 국세청(ATO)과 세금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섰다.
ATO는 약 1만2,000명의 우버 운전자들에게 10%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지난달 31일,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방침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지난 1일부터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버는 성명에서 “운전자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세청이 운전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버는 운전자들을 기존 택시 기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우버는 차량공유 서비스 특성상,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ATO는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가가치세 적용은 법적으로 적법하며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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