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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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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Payday Super’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의 슈퍼(연금)를 더 이상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마다 바로 납부해야 한다.
HR 플랫폼 Employment Hero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호주 직원의 80%, 기업의 58%가 이 변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70%는 아직 분기별로 슈퍼를 지급하고 있어, 약 450만 명의 근로자가 더 자주 슈퍼를 받게 된다.
이로인하여 근로자는 superannuation이 더 자주 입금돼 계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분실, 누락의 위험이 감소된다. 또한 계좌 통합으로 인한 수수료 절감 효과 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연금을 더 자주 확인함으로써 재정 관리가 더욱 간편해지고 그동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던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정 준수를 위하여 더욱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할 예정이다.
호주 재무장관 Jim Chalmers는 “평균 25세 근로자가 슈퍼를 2주마다 지급받으면 은퇴 시 약 6,000달러 더 쌓인다”며 이번 제도의 근로자 혜택을 강조했다. 이번 ‘Payday Super’ 도입은 근로자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고, 미지급 슈퍼 문제(지난해 약 52억 달러)를 줄이는 것이 목표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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