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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연구 “온라인 연령 확인 가능하지만 만능 해법은 없다”

사회

202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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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온라인 연령 확인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해법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연구는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편향 가능성, 정확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여러 가지 연령 확인 방법과 수십 개 기업의 기술을 조사한 것으로, 호주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시행을 몇 달 앞두고 지난밤 공개됐다.

보고서는 연령 확인 기술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기술적 한계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과 이용자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애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청소년을 부적절한 콘텐츠와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 확인에 만능 해법은 없지만, 이번 실험은 효과적인 선택지가 많으며 무엇보다 이용자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 발급 신분증을 활용한 연령 확인 방식은 전반적으로 정확도가 높고 보안 체계도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도 상당 부분 식별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업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기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는 일부 업체가 나중에 요청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수의 업체가 필요하지 않거나 요청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이용자의 생체정보나 신분증 전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행은 드물지만 심각한 사건 발생 시 규제기관이나 검시관을 돕기 위한 목적일 수 있으나, 상당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수반한다”며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규제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의 외모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나이를 추정하는 ‘연령 추정(age estimation)’ 방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민감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연령확인인증제도(ACCS)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연령 추정 기술을 “절차가 간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연령 추정 기술도 평균 오차가 약 1.3~1.5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준 연령을 중심으로 앞뒤 2~3년 구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 이 방식만으로 접근을 통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령 추정 기술이 특정 연령 제한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기술의 한계를 오해하는 것”이라며 “오차 범위를 인정하거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완충 연령(buffer age)을 설정해야 하고, 이 경우 실제로는 이용 가능해야 하는 사람이 차단되는 사례가 불가피해져 다른 보완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령 추정 방식은 비(非)백인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 신분증 기반 방식보다 더 큰 한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원주민, 특히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과 토레스 해협 제도민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업체들은 데이터셋 확대와 공정성 점검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상황 정보, 디지털 상호작용,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해 나이를 추론하는 ‘연령 추론(age inference)’ 방식 역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었다.

다만 이 방식은 사용 환경에 맞춰 별도로 설계해야 하며, 편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연령 확인, 연령 추정, 연령 추론 기술을 제공하는 48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여러 방법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이른바 ‘워터폴(waterfall)’ 방식과 부모 인증 방식도 함께 검토했다.

ACCS는 이번 보고서가 “특정 연령 확인 기술을 정책적으로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문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호주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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