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준비하라"…ATO, 세금환급 집중 점검 예고
과다 공제·누락 소득 집중 단속…AI 활용 납세자 증가에 전문가 경고
호주 국세청(ATO)이 회계연도 종료(EOFY)를 앞두고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ATO가 과다 공제 청구와 소득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벌금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무 서비스 업체 H&R Block의 세무 커뮤니케이션 총괄인 마크 채프먼(Mark Chapman)은 "ATO가 올해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에 대한 규정 준수 점검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특히 과도한 공제 청구, 누락된 소득, 데이터 대조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일치 사항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장 관련 경비, 투자용 부동산 공제, 부업 및 플랫폼 경제(Gig Economy) 소득, 신탁 구조, 별장 및 휴양용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TO는 이미 대부분의 금융 정보를 알고 있다"
채프먼은 ATO가 금융기관, 고용주,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제3자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들은 ATO가 이미 자신의 금융 활동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신고 시기가 다가온 후 준비를 시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영수증, 업무 관련 지출 내역, 투자용 부동산 기록, 추가 소득 증빙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고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신탁, 투자 포트폴리오, 복수 소득원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사전에 구조를 점검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00달러 표준 공제안 둘러싼 혼란
최근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1,000달러 즉시 세금 공제(Instant Tax Deduction)' 정책을 둘러싼 혼란도 커지고 있다.
채프먼은 "일부 납세자들이 이를 ATO로부터 1,000달러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오해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과세소득에서 1,000달러를 차감하는 공제 방식이지 현금 지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상당수 납세자의 경우 수백 달러 수준의 세금 절감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교사, 간호사, 건설업 종사자(Tradie), 재택근무자 등 업무 관련 지출이 많은 직군은 단순히 표준 공제를 선택하기보다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해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둘러 신고하기보다 정확성이 우선"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로 ▲증빙자료 없는 공제 청구 ▲업무용·개인용 비용 구분 오류 ▲부업 소득 누락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을 꼽았다.
특히 투자용 부동산 비용, 재택근무 경비, 부업 및 온라인 플랫폼 소득 신고는 지속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 지적됐다.
채프먼은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서두르거나 사전 입력된 데이터만 믿고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간소화된 공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TO는 세금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공제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편리함만을 믿고 충분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