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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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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Training visa (subclass 407) 신청 절차를 강화한다.
이번 변경은 훈련 비자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3월 11일부터 새로운 신청 요건이 적용된다.
비자 신청 전 스폰서 승인 필수
기존에는 스폰서 승인, 훈련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절차가 달라진다.
새 규정에 따르면 훈련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두 가지가 사전에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
스폰서가 Temporary Activities Sponsor(임시 활동 스폰서) 로 승인될 것
신청자를 위한 Training visa nomination(훈련 비자 노미네이션) 승인 완료
단, 스폰서가 호주 연방 정부 기관(Commonwealth agency) 인 경우에는 노미네이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승인 전 신청하면 비자 신청 ‘무효’
2026년 3월 11일 이후에는 스폰서 승인 또는 노미네이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비자 신청은 유효하지 않은 신청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무효 통보를 받게 되며 비자 신청 비용은 환불된다.
호주 체류 중인 신청자 주의
호주에 체류하면서 훈련 비자를 준비하는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스폰서 및 노미네이션 승인 대기 기간 동안 유효한 비자 유지
유효한 훈련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 발급 가능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호주를 떠나야 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임시 비자 반복 체류 문제 줄이기 위한 조치”
훈련 비자는 직장 기반의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호주 정부는 이번 변경이 ‘영구적 임시 체류(permanent temporariness)’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람들이 여러 임시 비자를 반복 신청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문제를 줄이고, 비자 프로그램이 실제 기술 개발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구조가 일부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 착취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스폰서 “훈련 일정 미리 준비해야”
정부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훈련 시작 예정일보다 충분히 이전에 스폰서 승인과 노미네이션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훈련 비자 신청 절차가 기존보다 더 체계적이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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