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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알바니즈 정부, 자본이득세 개편안 의회 상정… 소상공인·스타트업 예외 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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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이득세(CGT)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관련 세제 개혁 법안의 첫 단계(tranche)를 의회에 상정했다. 정부는 투자용 부동산을 넘어 주식 및 기타 투자 자산까지 자본이득세 변경안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carve-outs)을 검토하겠다는 '올리브 가지(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었다. 이번 법안은 예상대로 호주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안을 세제 개편과 연계함으로써, 자본이득세 변경에 반대하는 자유당(Liberal Party)을 압박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의회에서 새 법안을 소개하며, 이번 개편이 노동자들에게 더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 능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찰머스 장관은 "이 법안은 노동자, 첫 주택 구매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지난 4분기 동안 추진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가장 야심 찬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50% 자본이득세 할인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인플레이션율에 연동된 새로운 할인 방식이 도입되며, 신축 건물을 제외한 기존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 손실 세금 공제)' 혜택도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투자자들의 경우 '기득권 보호(grandfathered)' 원칙에 따라 기존의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찰머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의 자본 이득 처리를 포함해 이번 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예외 조항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옵션으로는 자본이득세 양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연간 매출 기준을 기존 200만 달러에서 최대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정된 '2026년 조세법 개정(조세 개혁 제1호) 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최대 25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워킹 오스트레일리안 세액 공제(WATO)'와 영수증 없이도 최대 1,000달러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 즉시 세금 공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면 평균 소득을 올리는 호주 노동자들은 2023-24년 대비 연간 최대 2,816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혁이 대다수 납세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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