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이민소송 수수료 인상…7월 1일부터 적용, 기업·개인 소송 비용 부담 확대
호주 연방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연방법원 및 이민 관련 소송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FCFCOA) 제2부(Division 2)에서 진행되는 일반 연방법 사건과 이민법 사건 전반에 적용되며, 기업과 개인 모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호주 연방정부의 「Federal Court and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Regulations 2022」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 수수료 조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약 2~4% 수준의 인상이 이뤄졌으며, 일부 항목은 동결됐다.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을 구하는 소송 제기 수수료는 기업이 기존 2,005호주달러에서 2,085호주달러로, 개인은 835호주달러에서 870호주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가처분이나 절차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업은 1,205호주달러에서 1,255호주달러로, 개인은 485호주달러에서 505호주달러로 오르게 된다.
파산 관련 소송 비용도 상승한다. 파산법(Bankruptcy Act 1966)에 따른 소송 제기 수수료는 상장기업의 경우 7,035호주달러에서 7,325호주달러로,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은 각각 4,695호주달러에서 4,885호주달러로 인상된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에도 기존 1,955호주달러에서 2,035호주달러로 조정된다.
고용 분쟁을 다루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관련 소송 수수료 역시 소폭 인상된다. 부당해고 및 차별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신청 수수료는 89.70호주달러에서 92.70호주달러로 상승하며, 소액청구 절차를 이용하는 임금체불 및 근로 관련 분쟁의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최대 585호주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이민법(Migration Act 1958)에 따른 사법심사 신청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민 관련 최종심 소송 제기 비용은 일반 신청자의 경우 4,015호주달러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인정받아 감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5호주달러의 할인 수수료가 적용된다.
법원 심리 단계에서도 비용 부담이 확대된다. 최종 심리 일정 지정(set down for hearing) 수수료는 기업 기준 2,395호주달러에서 2,495호주달러로, 개인은 995호주달러에서 1,035호주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첫 심리일 이후 추가 심리일마다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밖에도 소환장 발부 비용은 기업 기준 190호주달러에서 200호주달러로, 개인은 95호주달러에서 100호주달러로 조정되며, 법원 집행관에 의한 압류 및 매각 절차 수수료 역시 765호주달러에서 795호주달러로 인상된다. 반면 호주인권위원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관련 소송 접수 수수료와 법원 기록 열람 기본 수수료 등 일부 항목은 올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률 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행정 비용 상승을 반영한 정례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중소기업과 개인 소송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 파산, 노동 분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오는 7월 1일 이전과 이후의 비용 차이를 고려해 소송 일정과 법률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