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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

호주 비자 신청비 전면 인상…학생비자 2500달러·배우자비자 1만1710달러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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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전면 인상하고, 고용주 후원 기술이민 비자(Subclass 482)의 최소 연봉 기준도 연 7만9423호주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비자, 기술이민, 배우자비자, 워킹홀리데이 등 주요 비자 전반에 즉시 적용되며, 특히 배우자비자와 학생비자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호주 이민·유학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비자 신청에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미 6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가 유지되지만, 이후 접수분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분야는 배우자비자다. 호주 내 신청 배우자비자(Subclass 820/801)와 해외 신청 배우자비자(Subclass 309/100), 예비배우자비자(Subclass 300)의 주 신청자 비용은 모두 1만1710호주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호주 비자 체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청 비용 가운데 하나로, 영주권 심사까지 포함된 일괄 비용이다.

유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학생비자(Subclass 500)의 일반 신청 수수료는 기존 1600호주달러에서 2500호주달러로 약 56% 인상됐다. 다만 아세안(ASEAN) 국가 여권 소지자와 영어연수(ELICOS) 또는 비학위 과정 등록 학생은 2050호주달러를 적용받는다. 피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태평양 지역 국가 출신 학생은 우대 정책에 따라 745호주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기술이민과 고용주 후원 비자 비용도 일제히 올랐다.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은 6135호주달러, 주정부 지명 기술이민(Subclass 190), 지방기술이민(Subclass 491),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Subclass 494),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Subclass 186)는 모두 약 6140호주달러로 조정됐다. 고용주 후원 기술인력 비자인 Skills in Demand(Subclass 482)는 4015호주달러가 적용된다.

특히 고용주 후원 비자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임시 기술이민 소득 기준(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도 연 7만9423호주달러로 상향됐다. TSMIT는 호주 기업이 해외 인력을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 연봉 기준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존 장관 고시가 아닌 호주 이민법(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직접 명문화됐다. 다음 인상 시점은 2027년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비용도 상승했다.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와 워크앤홀리데이(Subclass 462) 최초 신청 비용은 840호주달러로 인상됐으며, 재신청자의 경우 1000호주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일부 태평양 지역 국가 국민은 690호주달러의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다.

방문비자(Subclass 600)의 경우 해외 신청자는 250호주달러, 호주 내 신청자는 630호주달러로 차등 적용된다. 이밖에 부모초청비자(Subclass 103)는 6600호주달러, 기여형 부모초청 영주비자(Subclass 143)는 6300호주달러, 사업혁신투자비자(Subclass 188)는 최대 1만8335호주달러까지 인상됐다.

호주 시민권 신청 비용도 소폭 조정됐다. 일반 성인 시민권 신청 비용은 기존 370호주달러에서 380호주달러로, 아동 시민권 신청 비용은 150호주달러에서 160호주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태평양 지역 우대 수수료 제도'의 도입이다. 피지,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키리바시 등 태평양 국가 국민들은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 여러 비자 카테고리에서 할인된 신청 비용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시적 감면 조치가 아닌 새로운 공식 수수료 체계로 편입됐다.

이민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가 이민 행정 비용 증가와 기술인력 정책 조정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유학생과 배우자비자 신청자, 고용주 후원 비자 신청자는 접수 시점에 따른 비용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청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호주 내무부는 대부분의 비자 신청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며, 비자 거절 또는 자진 철회 시에도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또한 가족 동반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 전 최신 수수료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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