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까지 지원 가능"…호주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 한국 청년들에게 새 기회 열린다
호주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 국적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Subclass 417)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제한으로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포기했던 31~35세 한국인들도 호주에서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일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호주 내무부는 최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Working Holiday Maker)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하며 한국, 독일, 핀란드, 키프로스 국민의 워킹홀리데이 신청 연령 상한을 만 35세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해당 국가 여권 소지자는 만 18세부터 만 35세까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한국 국적자는 만 36세 생일 전날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해졌다. 호주 정부는 "신청 시점에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 기간 중 만 36세가 되더라도 비자 발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청년들이 호주에서 최대 12개월간 체류하며 여행과 취업, 단기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과 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연령 확대는 호주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농업, 관광,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호주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다.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는 이미 만 35세까지 신청 자격이 부여돼 있었으며, 한국도 이번 개편을 통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연령 제한이 만 30세로 묶여 있어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 경력을 쌓은 뒤 해외 경험을 희망하는 30대 초반 지원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력 전환이나 해외 취업 경험을 희망하는 30대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령 제한 완화가 곧 영주권 취득이나 장기 체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워킹홀리데이는 기본적으로 문화 교류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비자이며, 이후 취업비자나 기술이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6년 7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비용도 인상됐다. 최초 신청자는 840호주달러, 재신청자는 1000호주달러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