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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정부, 학교 내 폭언·폭행 방지 위한 ‘학교 공동체 안전 명령’ 도입

사회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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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성인은 학교 출입은 물론 온라인 접속까지 제한받게 됩니다.

NSW 주정부(민스 노동당 정부)는 19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을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학교 공동체 안전 명령(School Community Safety Orders)’ 및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s)’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폭언·폭행 성인 대상… 온·오프라인 전방위 차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괴롭힘까지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성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정 출입 금지 및 학교 부지로부터 25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스포츠 경기, 캠프 등 학교 관련 외부 활동 장소 접근 제한

  • 전화, 이메일 및 학교 공식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교직원 접촉 금지

이는 기존 ‘폐쇄지법(Inclosed Lands Protection Act 1901)’이 학교 부지 내에서의 물리적 존재만을 규제했던 한계를 넘어, 현대적인 통신 수단을 이용한 괴롭힘까지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공립·가톨릭·독립 학교 전체 적용… 위반 시 거액 벌금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NSW 내 모든 공립, 가톨릭 및 독립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학교 공동체 안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지방법원을 통해 ‘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어길 시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루 카(Prue Car) NSW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며 “극소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교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부모 권리와 균형… 내년부터 ‘학생 행동 강령’ 서약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의 연장선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공립학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존중과 책임을 강조하는 ‘학생 행동 강령’을 매년 발송하고 확인 서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가톨릭 및 독립 학교 연합회와 학부모협의회(P&C Federation)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아이들도 최선의 학습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개혁안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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