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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보장 수급자 500만 명에 현금 인상…연금·복지급여 물가 연동 상승

사회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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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회보장 수급자 500만 명 이상이 오늘부터 현금 지원 인상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연금 수급자다.

연금, 임대료 보조금, 구직수당(JobSeeker), ABSTUDY, 양육 수당 등 주요 복지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이날부터 인상된다. 특히 연금 인상만으로도 25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2주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22.2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50세 이상을 대표하는 자선단체 COT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TA 최고경영자 패트리샤 스패로우는 “많은 고령 호주인들이 매달 지출을 신중히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 소득은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이 생활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식료품, 에너지, 보험, 의료비 등 필수 지출 증가를 감당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지급액을 산정하는 ‘디밍(deeming) 금리’도 이날부터 조정된다. 호주 정부 계리사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디밍 금리 인상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단독 기준 6만4200달러, 부부 기준 10만6200달러 이하의 금융자산에는 하한 금리가 기존보다 0.5%포인트 오른 1.25%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자산에는 3.25%의 상한 금리가 적용된다.

타냐 플리버섹 사회서비스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납세자에게 합당한 가치를 제공하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연금이 대부분 은퇴자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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