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지불 거절(Chargeback)' 악용까지… 벼랑 끝에 몰린 호주 소상공인들
호주 소상공인과 영세 온라인 쇼핑몰들이 신종 사기 수법으로 떠오른 '악의적 지불 거절(Chargeback)'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고객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파손되었거나 도착하지 않았다고 은행에 허위로 신고해 결제 대금을 환불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불 거절은 본래 1970년대 카드 결제 도입 당시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소비자가 결제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은 즉시 가맹점의 계좌에서 돈을 회수하며, 가맹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수수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해 합법적인 결제를 취소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로채는 이른바 '친근한 사기(Friendly fraud)'가 소매업, 미용, 운수, 숙박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횡행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가 호주 소매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디지털 시대에, 40여 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호주은행협회(ABA)의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최고경영자(CEO)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자(Visa)와 글로벌 페이먼츠(Global Payments) 등 결제 업계 관계자들 역시 디지털 결제 증가에 따른 분쟁 증가를 우려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이러한 악성 지불 거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진행 중이며, 이미 1,6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앤 알리(Anne Aly) 호주 중소기업부 장관 역시 제도의 악용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